[참고자료]<알고가는 50초>협동조합 7원칙-조합원의 경제적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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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가는 50초] 협동조합 7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다음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 7원칙 중 하나입니다.
http://ica.coop/en/whats-co-op/co-operative-identity-values-principles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 조달에 공정하게 참여, 자본을 민주적으로 관리합니다. 적어도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으로 합니다. 출자배당이 있을 때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습니다.

조합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잉여금을 배분합니다.

 (1) 잉여금의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해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씀

 (2)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비례해 편익을 제공함.

 (3)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여러 활동을 위해 지원함.


협동조합이 주식회사와 가장 다른 점은 출자액에 따라 잉여금을 나눠주는 대신 이용실적에 비례해 이익을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인 1932년 1월 1일 동아일보에 실린 칼럼을 보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조선의 협동조합의 발전을 보면 그 수에서는 볼 만한 바 있으나, 질적으로는 진정한 협동조합이랄 것이 적다. 왜 그러냐하면 진정한 협동조합의 기원인 로치데일의 4대 주 원칙은 무엇이냐 하면 1. 배당주의 2. 현금주의 3. 일인일표주의 4. 이용고에 의한 배당주의였다. 그런데 조선의 협동조합은 이 4대원칙을 채용한 곳이 적다. 현금주의, 시가주의, 일인일표주의는 거의 실향되는 것 같으나 가장 주요한 이용고에 의한 배당주의가 가장 실현되지 않는 모양이다. 이 주의를 포기한 것은 협동조합의 근본정신을 포기한 것과 같다.


왜 그러냐하면 만일 출자고에 의하여 배당된다 할진대 자본주의제도 하의 주식회사와 무엇이 구별되랴. 예로 가령 1좌에 10원이라 하고 1천좌를 모집한다 할 때 모모 조합원이 5백구와 3백구를 가지고 다른 2백구는 150인이 가졌다고 하자. 그럴 때 1년 후 배당금이 1천원이라 하면 출자고에 의한 배당률은 어떠할까. 2인이 8백원을 가지고 150인이 2백원을 가지게 된다. 같은 조합원 간에 800대 1의 차로 이윤이 배당될 때 과연 조합원 간에 협동적 정신이 있고, 조합에 대한 애착심이 있을까. 만일 이용고에 의하여 이윤이 배당된다면 여하 빈부의 격차가 있을지라도 800대 1 혹은 100대 1의 차는 없을 것이다. (전문은 아래 링크참고)"


글쓴이 함상훈 : 일본 유학생으로 1926년 6월 협동조합운동사란 모임을 만들고 협동조합 운동을 펼침


우리나라 국회가 2012년 만든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도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 참고자료

[이용배당제도] "관리회계 시스템 바탕으로…이용실적 비례한 이익배분"
http://www.kcun.co.kr/article/ar_detail.htm?ar_id=240751&page=2&ar_part1=01&ar_part2=02&ar_type=


[출자배당을 제한하는 이유는?] "이용자 이익 최대 확보위해 투자자 이익은 ‘금리 수준’으로 제한"
http://www.kcun.co.kr/article/ar_detail.htm?ar_id=241481&page=1&ar_part1=01&ar_part2=02&ar_type=


[옛날신문으로읽는우리협동조합이야기] “이용고배당은 협동조합의 근본정신이다"
http://coopcomm.net/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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