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FIT 개악 반대 기자회견

2021-04-01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021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공고에 발전사업자의 참여 횟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소형태양광의 보급을 위축시키는 개악이므로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국회정문 앞에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를 필두로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또한 ‘한국형FIT개악 반대’ 기자회견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한국형 FIT는 2018년 7월에 도입한 이래 소형태양광 사업자들의 판매와 수익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어 지붕과 옥상, 주변 유휴지 등에 안심하고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보급 확대에 기여해왔습니다. 소형태양광은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자립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청정한 에너지의 효용을 경험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하여 정책 추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에너지공단은 이번 개정안에서 일반 시민이 자가 건축물 지붕이나 옥상, 주차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자가용 23kW, 사업용 27kW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한국형 FIT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속칭 ‘쪼개기’라고 불리는 일부 소형태양광 사업자들의 편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소형 태양광의 보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옥상 위에 태양광이 설치된 곳을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주장에 연합회는 실제 한국형 FIT와 100kW 미만 입찰 시장에서 선정된 물량은 ‘재생에너지 3020’의 소규모 사업과 농가태양광의 단기 목표(2018~2022년)인 6.7GW중 절반 수준을 달성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너지협동조합은 그동안 해당 지역의 조합이 기초지자체의 부지를 임대해 적게는 10kW에서 450kW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왔던 반면, 광영지자체의 경우 다수 시·도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윈해 여러 조합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기때문에 현재 에너지 공단의 개정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이러한 선의의 주민참여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시대에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태양광으로 에너지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 조차 정부가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소형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시민들을 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판매나 수익에 대한 불안감 느끼지 않고 걱정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된 개정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에 가장 좋은 햇살 좋은 봄 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도록 전국시민발전협동연합회와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을 비롯한 각지 햇빛발전협동조합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주민참여로 에너지전환 3020!

시민참여로 탄소중립 2050!

역행하는 산자부는 각성하라!


-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 (한국형 FIT) 개악에 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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