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제5기 대의원 명단
조합원님들께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조합원님 및 대의원님들께서는 이번에 개최되는 제14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시어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대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주길 요청드립니다.

정관 제23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대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대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대의원대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대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대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정관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아야 한다.
1.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제5기 대의원 명단
조합원님들께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조합원님 및 대의원님들께서는 이번에 개최되는 제14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시어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대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주길 요청드립니다.
정관 제23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대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대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대의원대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대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대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정관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아야 한다.
1.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