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전문가 기고] 가짜뉴스, 에너지전환에 걸림돌 되지 않아야
2020-05-28
[에너지경제-전문가 기고] 가짜뉴스, 에너지전환에 걸림돌 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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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용 변호사·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제도개선위원회 가짜뉴스 대응팀장
일부 언론들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태양광발전협동조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의 이사장 등 특정 개인의 활동 경력이나 정치 성향을 부각하면서 좌파 협동조합이라는 식으로 표현하거나 정권으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고 있거나 태양광 재벌이라는 식으로 표현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대중들에게 태양광발전협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며 시대적 과제인 에너지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이러한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여러 조합원이 출자하여 설립되고 운영된다. 특정 개인이 투자하고 운영하여 이익을 얻는 개인사업체와는 다르다.
또한,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한 좌수와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즉, 많이 출자하든 적게 출자하든 의결권과 선거권에 있어 각 조합원은 평등하다. 나아가 특정인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 개인이 협동조합 총 출자좌수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주식회사가 주식의 보유 비율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처럼 협동조합은 수많은 조합원이 동일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평등하게 보유한 조직이다. 또한, 많게는 수백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의 정치성향은 제각각이다. 따라서 협동조합 특정인의 과거 활동 경력을 언급하며 좌파 협동조합이니 친정권 협동조합이라는 식의 비난은 그 자체로 협동조합의 본질적인 특성과 맞지 않는 표현이다.
나아가 부지이용이나 전기 판매금액 책정은 관련 법령이나 고시의 기준에 따른다. 더구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의 폭락으로 태양광 업계가 투자금 회수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권으로부터 특혜를 받기는커녕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의 전폭적인 확대를 비롯한 특단의 조치 없이는 관련 업계 자체가 고사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에너지 생산은 대개 국가나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주도하에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핵발전소,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희생을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시민발전협동조합은 본인이 사용할 에너지를 친환경적인 방식을 통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부지를 활용해서 만들어낸다.
또한, 기존에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독과점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누렸으나 이제는 시민들이 협동조합에 참여하여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나누어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발전협동조합은 에너지전환뿐 아니라 경제적인 대전환이 될 ‘그린 뉴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
에너지전환은 더 이상 가치관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문제가 아니라 당면한 생존 문제이다. 화석연료와 핵발전에 의존하는 에너지공급체제를 지속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지원의 부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게다가 일부 언론들은 지속적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대중을 호도하고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태양광발전이든 협동조합이든, 이에 참여한 개인이든 당연히 비판과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본질적 특성과 전혀 맞지 않는 사실과 다른 비난은 대중들이 협동조합의 법적 특성에 대해 큰 관심이나 지식이 없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태양광발전, 나아가 에너지전환에 대해 부정적 프레임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우려된다.
이에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에서는 2020년 3월부터 제도개선위원회 주도로 가짜뉴스대응팀을 구성하고 언론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정도가 심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의 제소와 그밖에 민형사상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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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재용변호사는 법무법인(유)강남 소속 변호사이며,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신규발전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